구체적인 경우에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조치
I. 코로나-19 의심환자 사례
1. 공항/항구에서 숙소까지 별도의 차량 이용; COVID-19 에 걸린 경우 감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차량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2.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손소독을 철저히 합니다.
3. 타인과의 접촉 제한합니다.
4. 자신의 질병 상태를 알기 위해 숙소로 돌아가자마자 즉시 SARS-CoV-2 검사를 받습니다.
II. SARS-CoV-2 양성 사례(코로나-19 에 걸림)
1. 격리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 또는 안전하지 않은 접촉 금지합니다.
2. SARS CoV-2 에 대한 음성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숙소에서 치료하고, 해당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규정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3. 코로나-19 가 완치되었는지 확인하며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상담을 위해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하거나 응급 상황에서 추가 치료하도록 병원/보건소로 이송하기 위해서 해당 보건소에 알립니다.
III. SARS-CoV-2 음성 사례
1. 마스크를 자주 착용하고, 비누와 깨끗한 물 또는 손 소독제로 손을 씻고, 개인 위생 하고, 숙소∙작업장∙학습장 환경을 소독합니다.
2. 보건부의 2022 년 9 월 7 일자 2447/QD-BYT 번호 결정에의 공공 장소에서 코로나-19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마스크 사용 규정에 따라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경우, 지역 및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3. 자신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건강 문제가 있거나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징후가 있는 경우 보건기관에 사전에 연락하여 상담과 안내를 받습니다.
핫라인: 0905.108844
보건부의 2022 년 9 월 7 일자 2447/QD-BYT 번호 결정에 공공 장소에서 코로나-19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마스크 사용 규정에 따라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경우, 지역 및 장소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가) 급성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사람, COVID-19 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사람.
나) 의료 시설; 의료격리장소; 의료적 격리 사람 있거나 의료 관찰 및 감독을 받는 숙박 시설
– 모든 대상자에 적용(단, 1 인실 격리자, 호흡 장애자, 의사 지정에 따라 의료 시술을
받는 환자, 5 세 미만의 소아 제외)
– 의료 진단 및 치료 시설의 의료진은 보건부의 2022 년 8 월 5 일자 2171/QDBYT 결정과 첨부한 의료 진단 및 치료 시설에서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개인 보호 장비 선택 및 사용에 대한 안내에 따라 실행합니다.
다) 대중교통(비행기, 기차, 선박, 전차, 나룻배, 버스, 택시 등) 이용 시: 승객; 운전자, 대중 교통 종업원, 관리자, 기차역∙버스 정류장∙부두∙대기실에서 승객과 직접 접촉 시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라) 백화점, 슈퍼마켓, 도매 시장에서: 고객과 직접 접촉 시 종업원∙관리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마) 밀폐공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술집, 디스코장, 노래방, 마사지 및 미용 업소, 헬스컬럽, 음식점, 영화관, 극장, 서커스, 체육관, 스튜디오): 고객과 직접 접촉 시 종업원∙관리자∙근로자∙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바) 문화 및 관광 시설, 많은 사람들이 모여 행사가 열리는 장소(유적지, 박물관, 도서관, 전시회, 갤러리; 놀이공원 등) 문화∙체육∙스포츠 행사, 결혼식, 장례식, 축제, 박람회): 고객과 직접 접촉 시 종업원∙관리자∙근로자∙판매업자∙참가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사) 서류접수처, 거래처 : 고객과 직접 접촉 시 거래직원∙서류접수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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