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자를 위하여 다낭에 입국하는 국제 관광객 맞이 및 서비스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임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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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요건 사항

a) 근로자에 대한 요건

– 100% 근로자는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충분히 접종 완료해야 함. 마지막 접종일부터 최소 14일 초과.

– 관광객을 맞이한 후 또는 의료 기관의 요청에 따라 100% 비율로 RT-PCR 방법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 관광객을 직접 맞이하는 근로자의 경우:

+ 패키지 투어/콤보 서비스 동안에 현장 3 가지의 규제 실시를 권고하고, 이는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관광객과 접촉 시 항상 마스크와 쏘는 방울 방지 안경을 착용하고, 퇴근하기 전에 72시간 이내에 음성 검사가 있어야 하며 (가이드, 운전자, 운전 보조자 등 포함), 간접 근로자에게는 미적용. 의심사례 발생 시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실시.

– 의료 사고에 대한 처리 방법, 상황 처리 등에 관련 교육. 훈련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 시의 방역 대책 및 관광객에게 실속한 검사 지원하고 결과 보관 등을 잘 파악하고 시행.

– 집중 격리 대상 또는 속소 격리 대상, 임산부와 봉쇄 구역 또는 다낭시의 위험한 구역에 거주하는 근로자 등 미사용.

b) 방역 보장에 대한 요건

– 지방 관리부에 관광객에게 안전한 서비스 제공하도록 약속하고, 사고 발생 시 방안 제시 및 등록.

– 방역 안전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관광객을 맞이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는 코로나19 예방 백신 충분히 접종 완료자이며 코로나19  방역과 안전, 특히 관광객의 실속한 검사를 지원하고 결과를 보관하기에 대해 훈련 완료.

– 숙박 또는 사회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하기 위하여 코로나 19 방역에 관련한 예방 계획, 방역 절차, 임시 격리 방안, F0,F1 발생 시의 효과적으로 처리 방안 등 세우고 제출. F0, F1 대상 또는 기타 사유로 귀국하지 못한 관광객을 절차적, 서비스 취소, 지연 등에 대해 지원하도록 진행. 숙소에서 방역 방안, 관련 상황 처리 등을 자체 점검하기 위한 의료팀을 설립하고 상시 점검 진행.

– 2021년10월11일에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 활동에 “ 코로나19 를 효과 통제, 안전. 연유 적응” 주장에 대한 제정된 128/NQ-CP 번 결의서의 임시 규정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3862/HD-BVHTTDL번  안내문을 시행.

– 국제 관광객을 위해 별도의 서비스 구역을 배치하고, 규정에 따라 지역소독 후 최소 120분 이후만 다음 객단을 맞이 가능.

– 관광객을 맞이하고 직접 서비스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는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충분히 접종 완료한 것을 보장. 근로자, 관광객 및 일하러 오는 관광객은 반드시 보건부의 5K 메시지에 관련 규제 이행.

– 의료진을 배치하여 관광객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코로나19 검사하는 검체 채취를 안내하며, 검사 결과를 집합하고 필요 시 방역 활동 진행. 의료진은 일하는 중에 항상 “5K 메시지” 실행하고; 코로나19의심 사례에 대한 처리 시에만 방호복 (PPE) 사용.

–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은 직원과 사람을 위한 무작위.정기적으로 검사 계획이 세우고 검사 시행.

– 관광객을 직접 맞이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코로나19 방역 대책 및 안전보장 방안, 의료 사고 처리 절차, 임시 격리실 배치, 소독, 폐기물 수거 및 처리, 급식 및 세탁 등에 대해 훈련 수업 진행.

– 관광객, 직원, 근로자의 건강을 수시 모니터링하며, 의심사례가 발생한 경우에 관할 당국에 즉시 정보를 통보.

– 픽업장소, 공공구역, 서비스 구역에 코로나19 방역 및 안전 안내에 대한 안내 게시판 설치. 베트남 및 지방, 여행 서비스 업체에 여행 전, 여행 중에 코로나19 방역 규정에 대해 관광객에게 통보 및 안내하도록 진행.

– 정기적으로 https://safe.tourism.com.vn 시스템에서  질병의 위험성을 평가 및 등록. 관광객에게 안전 서비스 제공 방안,  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에 대해서 지방 관리부에 신청.

– 앱 또는 www.qr.tokhaiyte.vn 웹사이트에 장소 QR 코드 등록하고; 전 직원, 일하러 오는 개인 및 관광객에 대한 코드를 스캔하는 QR 코드 제어 장치 보유.

– 관광객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의 단서로 핫라인 설치 및 임원 배치.

c) 기타 관련 책임에 대한 요건

– 여행업자와 체결한 계약 보유하며, 계약의 내용에 관광객의 안전 확보, 사고 처리 방안에 대해 양쪽의 책임을 명확히 배분되어 작성.

– 국제 관광객 맞이 조건에 충족한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 (이하 “업체”라고 함)는 규정에 따라 픽업 조직에 대한 방역 안전 및 보안 보장 업무에 관한 모든 비용, 관광객을 직접 맞이하는 근로자의 코빗 검사 비용 등 부담하여야 하고; 당국과 협력하여 베트남을 떠날 때까지 관광객이 관련 절차, 발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다낭에 체류 기간에 관광객을 엄격히 관리하며, 장소 및 범위에 따라 관광객을 관리하는 것 보장.

– 관할 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서비스 제공하는 기간에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모든 책임지고; 관광객이 해당 업체의 서비스 이용하는 동안에 관광객을 감시하지 않고 승인되 범위에 나가는 경우에도 업체가 법적으로 모든 책임 부담.

2. 숙박업자에 대한 별도 요건

– 모든 국제 관광객을 대상으로 SARS-COV-2 검체 채취하도록 검사실/구역 보유. 검사실/구역은 별도의 장소에 배치되어야 하며, 통행이 편리하고; 관광객 서비스에 현대 기술 적용하기 권장.

– 숙박업자는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세가 있는 경우에 임시 격리하기 위한  “버퍼룸”  배치.

– 서비스 지역에 관광객의 활동 감시 카메라 시스템 설치 진행. 최소 21일 기준으로 저장 가능하며 지속 작동된 감시 카메라 시스템. 관할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점검 목적으로 감시 카메라 시스템 추적 로그인 정보 제출 및 해당 데이터 추출 수행. 시설의 보안 직원 추가로 배치 강화.

– 픽업장소, 공공구역, 서비스 구역에 코로나19 방역 및 안전 안내에 대한 안내 게시판 설치.

– 출입구 구역: 체온 측정, 근로자. 참석자에게 의료신고,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및 규정에 따른 거리두기 유지하도록 요청; 방역, 방역 규제에 대한 안내 게시판 배치; 소독제 장비; 규정에 따라 입구 구역에서 거리두기 선 부착; 방역 규정에 따라 출입자 통제 및 관리; 출입자의 밀도 제어 방안 보유.

V. 국제 관광객 맞이 및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신청 서류

  1. 국제 관광객 맞이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참가 신청서, 업체의 서비스 요건 평가서 첨부 및 업체의 법률 자료.
  2. 국제 관광객 서비스 제공 시 방역 규정 준수 서약서 및 사고 처리 방안서.

IV. 국제 관광객 맞이 및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 시설 선정 및 검토 절차

제1단계: 업체들이 본 지침의 V번 항목에 첨부된 리스트에 따라 관광청에게 여행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국제 관광객 맞이 및 서비스 제공하도록 신청 진행.

제2단계: 관광청은 신청 서류 검토하며, 서류 요건에 충족하고 문제없는 업체의 경우에 관광청이 해당 업체가 다낭에 입국하는 국제 관광객 맞이 시범에 참여하기가 문제 있는지; 업체의 규모, 위치, 서비스 방안 및 이력서에 대한 요건에 충족한 지 점검할 심사부 (이하 “실무진”이라고 함)의 직원에게 서류를 넘기고 초보적인 의견 및  기타 관련 의견 등 요청 (근무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진행)

제3단계: 관한 직무 및 책임에 따라 실무진의 직원 서류 초보심사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근무일을 기준으로 2일 이내에) 관광청이 일정을 세우고 최소 근무일을 기준으로 2일 전에 실무진의 직원에게 심사 참가에 대한 초청장 발송. 초청장에 언급된 구성원대로 참가 요청하고, 초청장을 받았는데 참가하지 못하고 대신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에 참가자가 실무진의 직원이 위탁한 위임장이 있고 업체에서 심사 확인서에 작성한 내용 및 의견에 대한 책임지는 것.

제4단계: 실제 업체에서 심사 이행 및 심사 결과에 대한 실무진과 협의

업체가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실무진 및 업체가 작성한 협의서에 불합격  심사결과를  정확히 표시. 업체가 관광청에 부족한 조건에 보완한다는 공문을 통해 통보한 후, 관광청이 업체 리스트 정리하고, 점검 일정을 확인하고 실무진에게 추청장을 보내서 규정에 따라 심사 재진행.

제5단계: 점검 결과, 서비스 업체의 심사서 및 실무진의 업무보고서에 근거하여, 관광청은 주관적으로 국제 관광객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결재 및 공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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