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여행업자를 위하여 다낭에 입국하는 국제 관광객 맞이 및 서비스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임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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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된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국제 관광객을 맞이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제여행업자.
  2.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정, 세금 및 기타 세입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

  1.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서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2. 베트남 항공국에서 운영을 승인한 항공편을 실시.
  3. 2019년11월25일에 제정된 51/2019/QH14 번 법의 제1조의 11항의 규정에 따른 입국 조건에 충족한 항공편을 편성하며, 입국 부적격 관광객에 대해 책임지고; 조치 방안 보유.
  4. 관광객 맞이 대책 세우고, 관광객 맞이하는 가능성 확보하기에 보장하며, 방역 안전 확보, 의료상 문제가 발생 시 관광객에게 지원하도록 사고 처리 방안 마련하면서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규정을 충분히 이행할 것을 약속.
  5. 서비스 제공 업체 (다낭시 인민위원회의 승인됨) 와의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계약서 조항에 관광객을 위한 안전 서비스 제공 및 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구분.
  6. F0, F1 인 관광객 또는 귀국하지 못 한 관광객의 경우에 지원 (절차상, 서비스 취수 지연 등). 관광객이 관련 발생 비용을 스스로 결제하지 않는 경우에 기업이 해당 기관에 결제할 책임 있음.
  7. 방역 안전 규정을 준수하며, 관광객을 맞이하고 서비스 제공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는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충분히 접종 완료 및 코로나19 안전에 대한 훈련 참가.
  8. 관광객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의 단서로 핫라인 설치하며, 임원, 근로자 배치.
  9. 업체는 국가 코로나 안전 관리 시스템에 연결하기 위하여 http://safe.tourism.com.vn 주소에서 매일 코로나19 안전에 대해 평가 및 등록.
  10. 관광객이 입국하기 전부터, 입국 절차 이행 중,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 다낭 국제 공항에서 출국하거나 다낭시에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국제 관광객 맞이 가능 지방) 이동하거나 베트남에서 출국 절차 이행할 때까지 업체가 모든 비행기 편성에 관련 경비를 지급하고 관광객의 입국 보장, 관리, 지원하도록 진행.
  11. 관광객의 보험을 검토하고 관련된 모든 경우 (코로나19 치료비 또는 코로나19 확진자와의 근접 접촉으로 인해 집중 의료 격리해야 하거나; 보험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지급되지 않거나, 거짓 보험, 만료된 보험 등)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조치 진행.
  12. 관광객에 관련 모든 발생한 문제를 처리, 해결하도록 즉시 대응하거나 관할 기관과 협조하는 담당자 배치.
  13. 다낭시에서 국제 관광객 맞이 및 서비스 개최에 대해 여행업자의

서류

  1. 업체의 주소, 연락처 정보가 있고 모든 관련 문제의 경비를 부담할 것을 서약하는 요청서.
  2. 관광객 맞이 계획 (여객 시장, 제안 예상 관광객 수, 목적지, 진행 시간 및 관광객의 체류 시간, 항공사 정보, 여행 프로그램 정보 등 포함), 방역 안전을 위한 방안 및 사고 해결 방안, 규정을 잘 준수하도록 하는 서약서.
  3. 국제 관광객 맞이 방안 검토 및 전개 절차

제1단계: 국제여행업자가 관광청을 통해 다낭시의 관할 기관들에 요청서와 국제 관광객 맞이 및 서비스 개최하는 방안을 제출하고, 해당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최소 7일 전에 제출해야 함.

제2단계: 관광청은 개최 주관으로써 보건부, 각 동, 구의 인민위원회, 다낭시 경찰서, 외무부 및 관련 기관 (해당 경우)에게 의견 청구서를 전송하여 업체의 서류를 검토, 처리 및 관련 서류 안내 진행.

제3단계: 해당 관련 기관은 관광청에 문서로 의견에 대한 피드백 전송 (근무일을 기준으로 2일 이내). 02일 이후 의견이 없으면 제출한 방안이 통과된 것으로 간주함.

제4단계: 관련 기관의 의견 및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관광청은 다낭시 인민위원회에 문의하고 승인 공문 발행.

제5단계: 다낭시 인민위원회에서 발행한 업체의 국제 관광객 맞이 및 서비스 개최 방안을 통과에 대해 승인 공문을 접수한 후, 관련 업종은 의무 및 책임대로 승인된 방안에 따라 실행.

  1. 국제 관광객 맞이 및 서비스 개최 절차

제1단계: 관광객 맞이하기 위하여 국제여행업자가 공항에 와서 다낭 국제항공사와 협조.

제2단계: 다낭 국제 터미널 개발 – 투자 주식회사 (AHT)는 규정에 따라 입국 절차 및 세관 절차를 수행하고, 국제 의료 검역 센터와 협력하여, 관광객을 위한 검사,  코로나19 방역 방법 안내하고 해당 픽업 구역으로

안내하도록 진행.

제3단계: 국제여행업자가 관광객을 맞이하고 숙박까지 차량으로 픽업.

제4단계: 숙박에서 관광객에게 체크인 데 관련 수속 안내하도록 이행. 관광객은 의료진의 안내대로 코로나19 자체 검사하거나 해당 지역의 보건소를 통해 코로나19 검사 실행.

제5단계: 여행업자가 숙박업자와 관광지와 함께 승인된 여행 일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하면서, 관광객이 여행 프로그램 일정 외에 나가지 않도록 장하고, 발생한 문제 해결하고 필요 경우에 핫라인 연락.

제6단계: 7일 미만의 경우, 관광객이 귀국하도록 등록 진행

–  관광객이 귀국한 경우: 마지막 당일에 검사를 위해 보건소와 협조.

– 친지 방문하는 관광객의 경우에는 7일 차에 검사하고 인도 공문을 위하여 이동할 지역의 인민위원회에 연락. 체류할 거주지에 도착하면 마을 지부의 간사 (거리 단위) , 촌장 (대표 거리 단위)에 신고해야 하며 거주지에 건강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것을 약속해야 하며, 동시에 집중 격리구역에서 돌아오면 거부지 지역 보건소에 건강 상태를 즉시 통보하고 다음 7일 동안 가까운 접촉에 대한 일지 기록 실시.

제7단계: 관광객을 공항까지 모시고 귀국 또는 다음 지역으로 이전 절차를 진행 (패키지 여행 프로그램 참여하는 동안에 관광객이 체류할 지역의 관리부에 거주에 관해 확인된 인도 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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